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고트 왕국 (문단 편집) ==== [[친다수윈트]], [[레케스윈트]], [[왐바]], [[에르위그]] ==== '''[[친다수윈트]]'''를 옹립한 귀족들은 그의 나이가 79세에 달하니 자기들 입맛에 따라 부려먹을 수 있다고 여겼을 테지만, 이것은 오판이었다. 그는 서고트 왕국의 단독 군주가 된 뒤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먼저 이베리아 남부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을 곧바로 진압하고 'VICTOR'라고 새겨진 기념 주화를 메리다에서 주조했다. 뒤이어 귀족들을 꺾어버리기 위해 정력을 쏟아부었다. 프랑크 연대기 작가 프레데가르는 귀족의 반란을 영원히 종식시키겠다는 그의 열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스페인에 대한 그의 권력을 확신하고 왕을 전복하려는 고트족의 풍십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왕으로 옹립하는 데 기여했던 모든 자들을 하나씩 죽이도록 했다. 뒤이어 여러 사람이 유배지로 보내졌고, 그들의 아내와 딸들과 재산을 가까운 동료들에게 나눠줬다. 그는 고트 귀족 200명과 하급 귀족 500명을 처형했다. 그는 (군주를 해치는) 질병을 정복했다고 확신할 때까지 의심되는 사람을 처형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하여 고트족이 그의 전임자들 아래에서 했던 것과 같은 음모를 감히 자신에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친다수윈트는 귀족들을 가차없이 처단하는 한편, 지참금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르면, 지참금은 1,000 솔리디, 노예 10명, 여노예 10명, 말 10마리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를 초과하는 지참금은 전원 국가에 귀속되었다. 이는 귀족들이 결혼 동맹을 굳건히 다져서 자신에게 맞설 세력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분쇄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배층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했다. 왕실로부터 작위를 하사받은 '법복 귀족'이 기존의 귀족들을 대체했는데, 이들은 모든 일을 할 때 왕에게 항상 감사해야 하고, 특별한 충성 서약으로 구속되었으며, 왕의 사람과 항상 동행해야 했다. 그들은 왕에게 봉사하는 대가로 반역자들의 노예와 재산을 챙길 수 있었다. 이에 기존의 귀족들 상당수가 나라를 떠났고, 많은 이는 성직자가 되었다. 643년에는 귀족 억압 정책을 합법화하기 위해 나라와 신민에 반대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공포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자들 중에는 외국으로 도피한 자들도 포함되었다. 이 법은 공포 이전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었다. 이렇듯 철저한 귀족 탄압으로 왕권을 강화한 친다수윈트는 교회의 권위를 사용하여 자신의 집권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도 교회가 왕권을 넘어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교회 망명에 대한 권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살인자는 교회에 숨어 있어도 처벌받아야 했다. 그는 교회의 일에 간섭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톨레도 대주교 에우제니오 1세가 646년 사망하자, 그는 세비야 주교 브라올리온에게 편지를 보내 브라올리온의 심복인 에우제니오를 수도로 올려보내라고 요구했다. 브라올리온은 자신에게 충실한 사제를 톨레도에 보내지 않으려 했지만, 그가 자신의 소원은 곧 왕명임을 분명히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했다. 646년 11월 18일, 제7차 톨레도 공의회가 개최되었다. 이 공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세속 계급 인사들이 의사 결정에 참여했는데, 그중에는 그의 통치 5주년을 축하하는 문서를 읽고 기록을 보관하는 공증인도 있었다. 공의회는 왕의 칙령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강화했다. 6 43년의 특별법을 재차 공인하고, 세속적 형벌에 교회 형벌을 추가했다. 이리하여 왕을 적대시한 자는 잡히면 사형당할 뿐만 아니라 [[파문]]되었다. 이 조치는 주교를 포함한 모든 성직자에게 적용되었다. 여기에 왕에 대한 모든 비판은 범죄로 간주하고 재산의 절반을 몰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공의회는 수도원 사제들은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점을 들어 당국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연설을 금지했으며, 톨레도와 가까운 곳의 주교들은 톨레도에서 적어도 일년 에 한 달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 공의회에는 41명의 주교만이 참석했고, 타라코나 대표는 2명뿐이었으며, 셉티마니아 대표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것은 교회 계층 내에 그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존재했음을 암시한다. 이렇듯 왕권을 다진 그는 법률체계의 완전한 재편을 목표로 삼고 사라고사 주교 브라올리온의 도움을 얻어 신 법전을 만들게 했다. 이 법안은 이베리아-로마인이 사용하는 [[알라리크 2세]]의 서약서와 고트족이 사용하는 [[리우비길드]] 왕의 법전을 완전하게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왕국의 모든 주민을 민족의 구별 없이 하나의 신민 집단으로 만들려 했다. 이제 하나의 법률 체계가 이베리아 반도와 셉티마니아 전역에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 작업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지속되었지만 생전에 완료되지 않았고, 654년 아들 레케스윈트 치세 때 비로소 공포되었다. 그의 법은 국가의 경제 및 사회 생활의 모든 측면을 다루었으며, 왕의 행동 방식과 목표를 특정지었다. 사형과 재산 몰수는 반국가 음모에 적용되었으며, 반역 계획은 행위 그 자체로 분류되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는 비록 사면을 받더라도 의무적으로 실명형을 받아야 했다. 귀족과 성직자는 왕이 죽은 후에도 이 법을 준수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국가의 적은 절대로 사면받을 수 없었다. 왕의 친구와 가족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 왕이 제공한 선물은 향후 몰수될 수 없었다. 거짓 고발을 고의로 한 제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또한 그는 주인이 노예를 임의로 죽이는 것을 금지하는 등 하층 계급에도 신경썼다. 친다수윈트는 교육을 장려하기도 했다. 그는 사라고사 주교 타이온에게 로마에서 도덕과 철학에 관한 책을 가져오게 한 뒤, 이를 토대로 신민을 가르치게 했다. 백성들에게 자선 행위를 베풀었으며, 성 로마노스 수도원을 세우고 그곳에 아니 레키베르가를 안장한 후 나중에 그곳에 함께 묻히기를 희망했다. 친다수윈트는 제4차 톨레도 공의회에서 '귀족과 주교로 구성된 평의회가 왕을 선출한다'라는 조항을 폐기하고 649년 1월 20일 아들 '''[[레케스윈트]]'''를 공동 왕으로 세워서 후계자임을 모두에게 공개했다. 653년 9월 30일 90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개인 재산을 빈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 후 왕위에 오른 레케스윈트는 아버지의 탄압 정책에 숨죽이고 있던 귀족들의 반란에 직면했다. 스페인 타라코나 공작 [[프로이아]]는 지지자들을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켜 사라고사를 포위하면서 [[바스크]]인과 [[프랑크 왕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라고사 수비대와 주민들이 완강한 저항을 해서 시간을 잡아먹는 사이, 레케스윈트는 진압군을 편성해 사라고사 성벽 아래에서 프로이아와 바스크 동맹군을 상대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끝에 격파했다. 그리하여 프로이아의 반란을 진압했지만, 아버지의 강경 정책으로 인해 불온해진 분위기를 수습할 필요성을 느낀 레케스윈트는 653년 12월 16일 제8차 톨레도 공의회를 소집했다. 그는 이 공의회에서 반란군에게 불관용으로 일관하는 이전 공의회의 결정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왕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밝히며, 광범위한 사면령을 발표하고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공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다. 다만 몰수된 재산의 반환은 허용하지 않았으며, 이 재산은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왕국의 재산으로 간주했다. 그는 자신과 후손들은 친두스윈트가 즉위하기 전에 가졌던 재산만은 상속받을 수 있고, 왕이 된 후에 얻은 모든 재산은 국고에 헌하며, 왕위에 오른 자는 출신과 상관없이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왕이 사망한 뒤 주교와 최고위 관료들의 동의하에 최대한 빨리 새 왕을 선출하기로 했다. 그는 아버지가 시작한 법전 편찬 작업을 지속해 654년 을 반포했다. 여기에는 역대 국왕들이 제정한 법 324조항, 친두스윈트의 법 99조항, 그리고 자신이 제정한 법 87조항이 포함되었다. 로마인과 고트인의 구분 없이 동등한 조건하에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노예에 대한 신체적 상해를 금지하고, 주인이나 후원자의 명령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유인 및 노예는 처벌받지 않았다. 이 조항에 반감을 품은 귀족들이 분쟁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알안달루스]] 무슬림 역사가가 기술한 <754년 연대기>에 따르면, 이후 18년간 혼란이 일어났고 고귀한 이가 많이 죽었다고 한다. 653년 제8차 톨레도 공의회에서 상당부분을 양보했지만, 그는 교회에 더 이상 양보할 의사는 없었다. 655년 제9차 톨레도 공의회와 656년 제10차 톨레도 공의회가 개최되었지만, 오직 교회 문제만 다뤘을 뿐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이후 그가 사망할 때까지 16년간 공의회는 다시는 열리지 않았다. 672년 9월 1일, 레케스윈트 왕이 살라망카 인근의 게르티코스 휴양지에서 사망했다. 당시 그에겐 후계자가 없었기에, 귀족과 주교들은 왕이 사망한 날 긴급 회의를 연 뒤 '''[[왐바]]'''를 왕으로 선출하기로 결의했다. 톨레도의 율리안은 그의 저서 '왐바 왕의 역사'와 '알폰소 3세 연대기'에서 왐바가 처음에는 왕이 되기를 거부했지만 병사들이 계속 거부한다면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기술했다. 왐바는 즉시 톨레도로 이동한 뒤 9월 19일 성 베드로와 바울 교회에서 즉위식을 거행했다. 그러나 그의 즉위에 반발한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셉티마니아의 님 백작 [[힐데리크(서고트 왕국)|힐데리크]]가 현지 주교들의 지지를 받고 왕을 참칭한 뒤 왐바 왕에게 충실한 님의 주교 아레지우스를 체포해 족쇄로 묶어 [[프랑크 왕국]]에 보내버린 후 자신을 지지하는 사제 라니미르를 새 주교로 선임했다. 이 소식을 접한 왐바는 이베리아-로마 출신의 사령관 [[플라비우스 파울루스]]에게 반란 진압을 맡겼다. 그러나 파울루스는 나르본에 입성한 뒤 현지 주교 아르데발트를 몰아내고 왕을 참칭하고 [[레카레드 1세]]가 지노라의 성 펠릭스 교회에 기증한 금관을 머리에 썼다. 힐데리크 역시 파울루스를 왕으로 추대했다. 그 후 당시 궁정 관료를 맡고 있던 스페인 타라코나 공작 라노신드의 지지를 받았고, 프랑크 왕국 및 [[바스크]]인과도 동맹을 맺었다. 그는 왐바에게 서신을 보내 자신을 서쪽의 왕으로 칭하고 왐바를 동쪽의 왕이라고 칭했다. 이는 파울루스가 왕국을 분할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걸 의미했다. 왐바는 바스크인과의 전쟁을 수행하던 중 칸타브리아에서 파울루스의 반란 소식을 접했다. 그는 7일 안에 바스크인들의 영역을 파괴하고 인질과 조공을 받아낸 채 평화 협약을 맺은 뒤 칼라호라와 우에스카를 거쳐 나르본으로 진격했다. 바르셀로나, 지로나가 잇따라 항복한 뒤, 그는 피레네 산맥에 접근하면서 군대를 3개의 분견대로 나누었다. 한 부대는 카리타니아 지역의 주요 도시인 카스트룸으로 향했고, 두 번째는 아브손 시를 통해 피레네 산맥의 중앙 능선으로 이동했으며, 세 번째는 해안가를 지나가는 [[로마 가도]]를 따라 이동했다. 코콜리베라(현재 콜리우르), 불투라리아, 카스트룸을 공략한 뒤, 토벌대는 칼루수라 요새를 공격해 수비대의 저항을 물리치고 함락했고, 뒤이어 사르도니아 요새로 진군하여 비티미르 백작을 물리치고 요새를 장악했다. 이후 평야 지대로 내려가 전군을 규합한 뒤 나르본으로 이동하면서, 별도의 분견대에게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 파울루스는 왐바의 군대가 나르본에 접근해오자 님으로 후퇴하면서 비티미르에게 나르본을 지키게 했다. 이어진 공성 끝에 토벌대가 성문에 불을 지르고 성벽을 기어올라 도시를 장악하고 반군을 제압했다. 비티미르는 교회로 피신한 뒤 얼마 동안 농성했다가 곧 체포되었다. 비테라(현재 베지에)와 아갈프 시가 뒤이어 항복했으며, 마갈로나 시를 사수하던 후밀트 주교는 왕의 군대가 포위 공격을 준비하는 데다 바다에서 함대가 접근해오는 걸 보고 파울루스에게 달아났다. 지도자 없이 남겨진 마갈로나 시는 곧바로 왐바에게 항복했다. 673년 8월 31일, 왐바의 군대는 파울루스 일당이 숨은 님을 포위했다. 반란군은 프랑크군이 곧 도와주러 올 거라고 믿고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다음날, 왐바는 프랑크군이 후방에서 공격할 것을 우려해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도시를 공략하기로 마음먹고 예비대를 공방대에 투입했다. 토벌대는 곧 성벽을 점령했고, 파울루스와 추종자들은 원형 극장으로 피신했다. 도시를 공략한 토벌대는 약탈을 자행하다가 주민들과의 충돌로 큰 손실을 입었다. 한편 원형 극장으로 피신한 반군 사이에서 내분이 벌어졌다. 지역 귀족들은 파울루스와 함께 온 자들이 자신들을 덫으로 유인했다고 비난하면서, 왕의 사면을 받기 위해 파울루스의 추종자들을 공격했다. 결국 더는 버티지 못한 파울루스는 나르본 주교 아르게바드는 보내 왐바에게 자비를 구했다. 왐바는 약탈을 중단하고 군대를 도시 밖으로 이동하여 전투 대형을 구축했고, 원형 극장에 있던 파울루스의 추종자들을 모조리 끌어냈다. 이후 파울루스 편에서 싸운 프랑크족과 색슨족을 조국으로 돌려보내고, 나머지는 이베리아 반도로 끌고 갔다. 한편, 왐바는 파괴된 나르본의 복원을 수행하고 성벽의 틈을 수리하고 불타버린 성문을 대신할 새로운 성문을 세웠으며, 방치되었던 시신을 묻고 약탈한 재산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게 했다. 얼마 후, 루파 공작이 지휘하는 프랑크군이 비테레 일대를 침공하자, 왐바는 즉시 그들을 향해 진군하면서 적의 매복 공격을 격퇴한 뒤 프랑크군 앞에 나타났다. 루파는 그제야 파울루스가 패배했다는 걸 깨닫고 즉시 퇴각했다. 톨레도로 돌아온 왐바는 재판을 거행했다. 단순 가담자는 사면되었고, 파울루스와 52명의 추종자들은 교회로부터 [[파문]]을 선고받았다. 왐바는 그들을 죽이지 않는 대신 실명형에 처하기로 했다. 파울루스의 반란을 도왔던 유대인들은 나르본에서 추방되어 해외로 망명했다. 파울루스의 반란을 진압한 후, 왐바는 673년 11월 1일 군 복무령을 발표했다. 당시 서고트 군대는 온갖 범죄와 강도, 방화, 폭력을 일삼았고 많은 이들은 군 복무를 피했다. 나르본 공략 때 병사들의 무분별한 약탈을 목격했던 그는 군대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필요를 느꼈다. 그가 발표한 법에 따르면, 군 복무는 왕국의 모든 주민에게 확대되었으며 적의 침공이 처음으로 알려졌거나 내부에서 소란이 발생할 경우 모든 주교, 공작, 백작, 교구 또는 위임받은 자는 즉시 군대를 소집하며 현지의 고위 관리와 왕에게 보고해야 했다. 또한 모든 주민은 자신이 속한 '당'에 관계없이 국가, 군주, 또는 상속인을 보호해야 했다. 이 조항은 반대 그룹에 속한다는 명목으로 외국과의 전쟁 또는 내전에 참여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주교와 다른 사제들도 군 복무를 수행해야 했고, 노예 주인들은 노예들과 함께 군대에 가야 했다. 왐바의 법은 적의 침략이나 내란에 맞서 군사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심할 경우 노예로 삼았다. 병역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는 오직 심한 질병에 걸렸을 때만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환자는 자기 비용으로 부하들을 군대에 보내야 했다. 많은 귀족들은 노에를 군 복무에 참여시키라는 것에 반감을 품었고, 성직자들도 군 복무에 참여하라고 강요받는 걸 불쾌하게 여겼다. 이에 왐바는 반발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탄압했다. 왐바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에르위그는 왐바 시대에 이베리아 전역에 폭동이 발발했고 거의 절반의 귀족이 지위를 박탈당했으며, 하층민의 수가 너무 줄어들어 법정에서 충분한 수의 증인을 유지한느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왐바의 '악행'을 강조하게 위한 수사적 표현이겠지만, 귀족들이 왐바 시대에 큰 탄압을 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왐바는 귀족과 교회의 반발로부터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자유민과 해방노예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고 주교의 숫자를 늘렸다. 익명의 [[알안달루스]] 무슬림 역사가가 기술한 <754년 연대기>에 따르면, 왐바는 674년 수도인 톨레도를 개조하여 웅장하고 정교한 건물과 구조물로 장식했다고 한다. 이때 세워진 탑에는 순교자들의 이름이 새겨졌으며, 이에 상응한는 비문들도 나란히 세워졌다. 또한 그는 화폐 발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반란의 온상지였던 나르본의 주조소를 폐쇄하는 등 화폐 주조소를 대폭 줄이고, 오직 톨레도를 포함한 각 지방의 수도에서만 화폐를 주조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주화에 십자가를 새기고 자신의 초상화 머리에 왕관을 씌웠다. 이렇듯 왕권 강화와 체제 개편에 열을 올리던 왐바는 675년 제11차 톨레도 공의회와 제12차 브라가 공의회를 잇따라 소집해 왕국의 질서 유지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주교직을 사고파는 관행을 금지하고 주교의 재산 청구권을 제한했으며, 타락했다고 간주된 주교들을 파문하기로 했다. 공의회가 끝난 직후인 675년 12월, 왐바는 자유민과 교회에 소속된 사제 또느 수녀간의 결혼을 엄격히 금지했고, 주교와 관련된 자들이 시골 교회와 수도원을 점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680년 가을, 왐바의 일련의 개혁에 불만을 품은 [[에르위그]] 등 귀족들이 왕을 축출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음모자들이 탄 독이 든 술을 마신 왐바는 의식을 잃었고, 주변인들은 왕이 곧 죽을 거라고 여기고 관습에 따라 수도자의 옷을 입혔다. 왐바는 몇 시간 후 의식을 되찾았지만, 이미 수도자의 의복을 입었기에 나라를 다스릴 권리가 박탈당했다는 걸 깨닫고 왕위 포기서에 서명한 뒤 수도원으로 보내졌다. '''[[에르위그]]'''는 왕위에 오른 직후인 681년 1월 9일 제 12차 톨레도 공의회를 소집했다. 이 공의회에는 셉티마니아와 스페인 타라코나 주교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왐바 왕이 그 지역 교회를 박해한 여파가 가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공의회에서는 왐바의 퇴위 문서와 에르위그의 왕위 계승 문서를 공인하고 그의 즉위가 정당함을 확인했다. 또한 전 군주가 권력을 되찾으려는 모든 시도를 사전에 차단했다. 에르위그와 위원회의 결의서에는 왐바의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왐바가 창설한 새 주교직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실제로 왐바에게 임명된 주교들은 직위를 박탈하지 않고 공석인 곳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왕위를 공인받은 그는 법률 제정 정책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는 왐바의 병역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고 681년 10월 21일 병역법을 포함한 84개의 법률을 수정한 법전을 반포했다. 병역 기피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었으며, 주교 역시 병역을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되었다. 한편, [[유대인]]에 대한 28개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유대인에게 그런 자리를 맡긴 귀족은 720 솔리디의 벌금을 지불해야 했다. 또한 유대인들을 기독교로 강제 개종시키려 하면서, 개종을 거절하는 자는 노역 및 고문에 시달렸다. 하지만 서고트 왕국의 유일한 갈리아 영토인 셉티마니아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태도가 더욱 부드러웠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피신했다. 683년 11월 4일, 에르위그는 제13차 톨레도 공의회를 소집했다. 이번에는 각 지방의 주교와 재판소의 고위 관리 26명이 소집되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전 왕 왐바의 탄압 문제를 제기하면서, [[플라비우스 파울루스]] 등 왐바에게 맞서다 처벌받은 정치범들을 완전히 사면하고 몰수된 재산을 돌려주게 했다. 그러나 공의회는 재산을 돌려주는 것은 반대하고, 왐바에게 맞선 자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친다수윈트 왕때까지 왕권에 의해 박해받은 모든 이들을 사면하기로 결의했다. 에르위그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법원과 교회의 최고 관리들을 재판 없이 존엄, 생명,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는 법령 역시 따르기로 했다. 그리고 그가 즉위하기 1년 전부터 체납된 모든 세금을 면제했다. 공의회는 이에 더해 친다수윈트 왕이 도입한 자유민과 해방노예들을 궁정의 주요 직책에 임명하는 관행을 금지했다. 또한 에르위그는 앞으로 왕의 모든 후손의 생명과 재산을 건드릴 수 없으며, 왕실의 과부에게 새 결혼을 강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특별 법령을 채택했다. 684년 11월, 톨레도 대주교 율리안이 자발적으로 제14차 톨레도 공의회를 소집했다. 이 회의는 공식적으로는 왕의 명령없이 열린 공의회였지만, 왕국의 모든 대도시 대표가 참석했다. 공의회 소집 이유는 680년 [[제3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단의론]]을 채택하기로 한 결정을 따라달라는 교황 [[레오 2세]]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율리안은 교황의 요청에 따라 단의론을 채택하기로 했다. 왕의 허락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이 시기 교회의 권력이 왕권에 버금갈 정도로 강대해졌다. 한편, 서고트 왕국의 사정은 점점 악화되었다. [[알안달루스]] 시기 익명의 무슬림 역사가가 저술한 <754년 연대기>에 따르면,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스페인이 끔찍한 기근으로 황폐화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자유민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자, 그는 자유민을 지키기 위해 자유민이 노예가 되는 것을 제한했으며, 자유 여성이 노예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노예로 간주되지만 그들이 간섭없이 자유민으로 30년을 살았다면 자유민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에르위그는 군대를 어떻게든 강화하려 했다. 그는 귀족들이 노예의 20분의 1도 병사로 보내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적어도 10분의 1은 군대에 보내고 장비는 주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선포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